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포털 사업자는 뉴스 배치 및 노출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구글 뉴스 서비스와 유튜브는 '무풍지대'다. 구글은 국내에서 뉴스 사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한다.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배열 책임자를 공개해야 할 책임을 진다. 기사 배열을 기록하고 원문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나 다음은 준수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지적이 매년 나온다.
논란이 지속되자 구글은 지난해 말 국내법인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가 서울시에 퇴짜를 맞았다. 서울시는 “구글 미국 본사는 시 관할이 아니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법인을 주체로 등록하라는 요청은 구글이 거부했다.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서비스는 포기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미국 내 2000개 언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 뉴스미디어연합(NMA)이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뉴스 콘텐츠로 47억달러(약 5조6000억원) 광고 수익을 올렸다. 구글이 뉴스 검색을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광고를 붙여 발생한 수익을 추정한 수치다. 보고서는 구글 트래픽 상당수가 뉴스 콘텐츠 검색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뉴스 편집권한 역시 점차 강화하고 있다. 리처드 깅그라스 구글 부사장은 이달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뉴스 결과에 가장 포괄적이고 최신 버전 기사를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독창적이라고 식별되는 기사가 더 오래 노출되도록 세계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새 뉴스 정책 도입을 두고 논쟁이 불붙었다. 기사 가치가 없는 어뷰징 기사 노출을 줄인다는 명분은 있지만, 구글 입맛에 맞게 기사를 배열할 여지도 커졌다. 새 알고리즘은 독창성(원본 여부)과 언론사 평판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세부 규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기사는 여러 뉴스소스를 종합해 독자에게 더 큰 그림을 제공하고, 원본보다 더 중요한 후속보도를 제공해 진실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논평했다.
<출처 = 디지털뉴스리포트 2019,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