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측은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돼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구개발(R&D) 집중도가 떨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구개발인력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6개월로 확대하고, 제도 보완 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을 삭제하고 현행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법률에 한정된 '전문업무형' 외에 노사 자율 협의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최소한의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 '고도프로페셔널제도'처럼 고소득, 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제도와 한국형 근로시간계좌제 등을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연합회는 “완성차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가 주문물량을 확대해도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관련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27%) △R&D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29%)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