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중화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안전인증 표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제품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현재 수도권에서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상당수가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일부 기업은 KC인증을 받았으나 서비스 중인 기기에서 마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배터리팩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KC인증 마크가 없는 상태로 제품을 사용 중이다. KC인증을 받아도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으면 표시 의무 위반이다.
KC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통합인증제도다.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 검사를 거쳐 각 제품에 KC마크를 교부한다. 대상 공산품들은 판매를 하기 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판매 및 유통이 아닌 공유 서비스 대상 제품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 제품으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인증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본체는 물론 관제 및 관리용 단말기 전파인증,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부착된 배터리팩 역시 인증 대상이다. 특히 불량 배터리팩의 경우 화재 사고 위험이 있다. 올해 리프트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에서 여러 차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다른 업체들 역시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 인증 마크가 없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도 확인이 어렵다.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모델명을 직접 인증해야 한다. 한 운영사에서 여러 제품군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매번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스아시아 관계자는 “지난달 KC인증 획득 후 꾸준히 스티커 부착 작업을 진행 중이나, 아직 전체 수량의 절반 정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스타트업이라 인력 문제로 작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용자 실수뿐 아니라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 60%는 제품 상태와 관련됐다. 불량 및 고장이 264건으로 전체 원인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을 권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