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SW 'KC마크' 없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인증 표시 의무 위반 발행일 : 2019-09-30 16:39 지면 : 2019-10-01 1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KC 인증 마크가 없는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안전인증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KC 인증 마크가 없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함께 길가에 방치돼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