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KTR 미세먼지 시험 챔버
KTR 미세먼지 시험 챔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립환경과학원에게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로 휴대가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200여종의 간이측정기가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 기업은 성능인증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PM 2.5 이하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다.

KTR에서 성능인증평가를 받은 제품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받게 된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다. 3등급 이하는 등급 외 인증을 발급받는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KT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인증 소요시간은 근로일 기준 30일 정도다.

권오정 KTR 원장은 “미세먼지 성능인증으로 기업에게는 측정기 성능향상을 돕고 사용자에게는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KTR는 국민 관심이 큰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