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비축기지, 석탄발전소 등 국가 에너지 보안시설이 '드론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서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서산 석유비축기지 외곽도로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됐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인천 LNG비축기지 상공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결국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이 밖에 한국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에서는 201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헬기와 경비행기가 인근 상공을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드론에 의한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등 각종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안시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원전은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같은 국가 보안시설인 석유비축기지(9곳)와 LNG기지(5곳), 석탄발전소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제외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 보안시설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