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11번가가 각각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배송지연 관련 페널티(벌칙)를 완화한다. 배송 서비스 상향 평준화에 발맞춰 판매자 부담을 줄이면서 활발한 거래를 유도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달부터 '책임배송제' 서비스 혜택을 변경한다. 배송지연에 따른 판매자 부담금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티몬 책임배송제는 결제일부터 2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상품을 받지 못하면 지연 일수 당 1000원을 누적해 적립금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다.
페이지 상단에 '책임 배송제' 마크가 노출된 상품에 적용된다. 고객은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착 날짜가 지연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티몬은 앞으로 책임배송제 보상금으로 하루 500원을 지급한다. 상품 판매 가격 미만을 기준으로 삼아 최대 5000원(최장 10일)까지 보상한다. 적립금은 지급일부터 2주일 내 사용 가능하다.
티몬은 새로운 보상제 도입에 따라 입점 협력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책임배송제 보상금은 100%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 출고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 날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객 주문 건 수 대부분이 예정된 일정에 도착하는 것도 보상금을 줄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티몬의 정시배송 비중은 98% 수준이다.
티몬 관계자는 “배송지연율은 전체 주문 건 수 중 약 2%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시간·날짜에 특가상품을 집중 선보이는 티몬의 '타임커머스' 특성 상 갑자기 상품 주문이 몰릴 수 있는 것을 감안,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도 배송지연과 관련해 판매자 페널티 줄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배송지연 판매자에게 부과했던 판매 신용점수 차감을 중단한다.
11번가는 그동안 △결제완료 후 3일 이내 미발송 △판매지연 안내 후 미발송 항목에서 각각 〃2점 벌점을 내렸다. 판매신용점수가 11번가가 산정한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판매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번가는 이번 정책 조정에 따라 판매자 심리적 부담을 줄여 판·구매 효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직접적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에서만 페널티를 적용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