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폭행 사고를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이 즉각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해 콘텐츠의 타 플랫폼 확산 등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간 공조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오전 인터넷방송 플랫폼 트위치TV에서 스트리머 두 명이 음주 합동방송을 진행하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채를 잡아 안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발로 밟는 등 한 측의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10여분 이어졌다. 낭자한 혈흔, 깨진 술병, 심한 욕설이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트위치TV는 방송 종료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스트리머 계정을 영구정지 조치했다. 생방송 당시 시청자 수는 10여명에 불과해 사고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녹화 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문제는 트위치TV에서 대형 사고를 쳐도 유튜브를 비롯해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 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당 스트리머는 이번 사건이 노이즈마케팅으로 작용하면서 큰 홍보 효과를 봤다. 유튜브에 올린 사고 해명 영상이 하루 만에 7만 조회 수를 넘었다. 다른 업로드 영상 대비 수십배 이상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방송인 거취를 두고 다른 국내 인터넷방송 업체도 고민이 깊다.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과도한 폭력, 폭행 등 미풍양속 위반 행위를 방송할 경우 사안 경중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를 정지 사유로 적용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란이 있는 인물 활동을 방치하자니 인터넷방송 생태계 전반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유튜브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다수 인터넷방송 플랫폼은 동일 이용자가 영구정지 조치를 받으면 새로운 계정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유튜브는 새로운 계정 생성이 용이한 편이다. 논란이 반복되는 유명 유튜버 S씨의 경우, 계정 영구정지와 계정 생성을 반복해 방송을 진행 중이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을 사고파는 경우도 빈번해 사실상 유튜브 제재 방식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포함 20개 기관·사업자·단체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 협의회가 있지만 이들이 내놓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초점이 대부분 유료 후원 아이템 한도 설정에 맞춰져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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