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엔비가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이 주소 미공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의뢰했다. 에어비엔비는 국내 공유숙박 시장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권고 의뢰 공문을 공정위에 발송했다. 에어비엔비가 플랫폼 내 숙소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경찰 측은 에어비엔비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저촉될 개연성을 제기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에어비엔비를 포함한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인 에어비엔비에 숙소를 올려 둔 호스트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에어비엔비는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숙소 입실 전날 예약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이날 전까지는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정보만 안내한다.
이 같은 영업 행태는 에어비엔비 숙박 업체가 주소 외부 공개를 원치 않는 데다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일부 기업형 호스트가 음성 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에만 부산 지역 에어비엔비 숙소 100곳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공식 적시하라고 규정한 법 조항의 부재도 한몫했다.
경찰 측은 주소가 표시되면 에어비엔비를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이 줄고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원룸 주소와 대조, 빠르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숙박시설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했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숙박시설 호스트만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엔비 호스트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각각 밟는다. 무등록 도시민박시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측의 시정권고 조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청약 시점 판단이 쟁점이다. 숙소 상세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소비자에게 알려주면 되지만 청약 확정 시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에어비엔비는 기본적으로 숙소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호스트가 확인해 준 날로부터 24시간 내 입금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입금 완료일을 청약이 성사된 날로 볼 경우 입실 전날 주소를 전달하는 지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오피스텔·원룸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원룸을 가려내는 자정 능력을 갖추거나 이용자가 주택인지, 원룸인지 알고 숙소를 고를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엔비 관계자는 “호스트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예약이 완료되면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