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시인을 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보완책으로 기업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을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에 따라 가~마군 등 5개로 분류했다.
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등으로 구분했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 기준으로 5개군으로 나눴다.
현행 규정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다군에 속한 회사가 다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재지정 요청 상대를 이보다 상위군에 속한 가, 나군 회계법인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을 높여 감사보수가 경감되는 등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간 증선위 감사인 지정군 분류 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했다. 만약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여지가 있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