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대기업 신규점포 1년에 1개 이상 출점 제한

서점업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점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이 됐다.

서점업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대기업 신규점포 1년에 1개 이상 출점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은 지정기간 5년 동안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는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 등 타업종과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까지만 출점이 허용된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행위는 신규 출점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간은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신규 출점에 제한은 없으나 신규 출점 시 3년간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