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학위 취득 위한 퇴직 후 재채용' 두고 1년째 '갈등'

한국은행이 '학위 취득을 위한 퇴직 후 재채용 제도'를 놓고 논란을 겪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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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노사가 사비 유학 제도를 두고 지난 7월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17년 8월부터 업무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휴직은 불가능하다. 석사는 최대 3년, 박사는 최대 6년 내에 학위를 따야 재채용이 가능하다.

작년 가을 노조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사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2017년 7월 노조를 방문해 취지를 설명한 것은 맞지만 '협의'만으로 제도를 시행했다는 게 골자다.

사측은 이를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에 노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간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이뤄야한다.

크게 금전적 부분과 신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퇴사 시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퇴직금 정산도 문제다. 재채용 이후는 1년차부터 퇴직금을 다시 쌓아야하기에 복리로 계산되는 퇴직금 구조상 같은 직급과의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 특히 보장 기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재채용이 되지 않는다. 석사는 3년, 박사는 6년 안에 학위를 따야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대 3년까지 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산업은행은 인력 상황에 차질이 없을 시 휴직을 승인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도 석사는 2년, 박사는 6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2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제도개편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연구원을 포함한 한은 전 직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6%에 달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