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서비스 기사,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당정 특고자 확대 적용 방안 발표

가전제품 설치 기사,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기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신규 적용 대상이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정협의에 따라 앞으로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 후 입법 대안과 개선 방안을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넓혀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