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6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늘린다. 1인 사업자가 많은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창업에도 공유사무실을 허용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창업 단계에서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 35건을 완화하고 영업할 때 범위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66건을 개선했다. 폐업과 재창업시 절차에 대한 규제 39건도 완화된다.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90건, 법령해석 2건, 행정조치 12건이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각 부처 조치를 독려했다.
물적 요건 완화는 건설 관련업을 창업할 때 충족해야 했던 사무실이나 고가 장비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 건설기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고가 카메라 항목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가능한 만큼 제외한다. 기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적요건을 완화해 의료인만 가능했던 반영구화장 시술을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근로자를 모집해 타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겸업도 허용된다. 그동안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겸업이 불가했다.
영업 제한범위도 낮춘다. 공공기관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달시 중소기업제품 수의계약 기간을 늘린다. 지자체 조달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최대 3년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방재신기술이나 환경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유효기간이 남아도 수의계약이 불가했다.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1억원 미만 조달 사업에서 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만 한정했던 규제를 완화해 중소규모 창업·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을 늘린다. 석유를 이동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적재용량을 산업부는 5000리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3000리터까지만 허용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상한을 5000리터로 통일한다.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폐업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방문판매업·소독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등 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중소기업인들은 부처 담당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부처관계자들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