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英 브렉시트 이후 국내 기업 지재권 보호 주의해야”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지식재산권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하면 유럽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영국지식재산청은 제외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된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영국지식재산청에도 자동 승계되지만, 차후 영국에서 계속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영국지식재산청에도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일 영국 내 지재권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승계 적용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영국지식재산청은 유럽지식재산청에서 자동승계하는 지재권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만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누락 여부 등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브렉시트 이전에 등록 심사를 완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 한다.

여인홍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과장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과 영국에서 지재권을 계속 보호받기 위해서는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지재권 자동 승계 과정 또는 향후 연장 필요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특허청 “英 브렉시트 이후 국내 기업 지재권 보호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