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하며, 현재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이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사망, 질병, 신용위험 등에 처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은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 침해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로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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