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땐 형사처벌”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땐 형사처벌”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민간에서 정부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이다.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명칭과 함께 사용해 행정부 동일성을 표시한다.

이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 오인행위로 행정조사나 시정권고 대상이 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이라면서 “그만큼 무단사용은 위법행위가 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