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했다. 양측 인증기관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중국 강제인증인 CCC 인증절차를 관리한다.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고,수출을 위한 별도 추가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 강제인증제도인 KC와 CCC 상호인정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번에 합의한 이행가이드에 따라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 필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CCC 인증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CCC는 중국 대표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품목을 관리한다.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과 행정절차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번 소위원회에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장심사는 양국 인증기관이 상대국이 수행한 공장심사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양국은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에서 양국의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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