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0여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 이용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수험표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31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만 명에 이른다”며 “협약을 계기로 많은 수험자가 할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월부터 메가박스와 협업해 수험자에게 영화와 팝콘 콤보 메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과 의원,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