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전국 지자체가 통합폐업신고 사안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오류를 바로잡고, 세무서와 정보 공유로 미운영 중인 영업장을 직권폐업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서비스 이용이 적고 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던 A씨는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했다가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 이유로 30만원의 과태료 지급을 통보받았다.
또 B시청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영업장을 직권폐업하기 위해 세무서에 폐업정보제공 요청을 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보제공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현재 33개 법령에서 41개 법령으로 늘려 법적근거를 확충했다.
국세청 폐업 관련 정보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권말소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전국 지자체 통합폐업신고서 활용 실적 점검과 세무서 서식비치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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