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6000원이다. 전국 약 6만 가구가 연탄쿠폰 수령 대상이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이르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연탄쿠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보다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