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판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려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판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국내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중국 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불공정 경쟁이 대두했다.
조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WTO에 제소해야 한다”며 “제소할 의향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문화산업 수출과 수입에 관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속 협의해 국익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론적인 대답이다.
지난 17일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조 의원은 17일 “중국이 국내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내 게임사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반대로 중국 게임 국내 상륙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까지 점령했다. 21일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20위 안에 9개 중국게임이 있으며 1개는 중국 게임사 자회사가 만들었다. 시장에서는 중국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분류하는 게 더 빠를 지경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게임사가 빠른 기간에 질 좋은 게임을 만들어 경쟁 우위에 있는 영향이 크다. 국내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강세를 보인다. 과거부터 쌓아온 웹게임 역량이 녹아있다. 또 오랜 시간 발전한 비즈니스모델도 비교 우위에 있다.
중국게임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과장·선정 광고, 지사 없는 직접 서비스 게임의 고객 지원 문제, 세금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