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무권리자 특허출원을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이 2010년 이후 96건으로 이중 66건이 기각됐고, 30건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이며 이중 3건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 무효심판 전체 심결취소율인 27%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다.
무효심판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를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했더라도 통상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에 그치면 해당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
양승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