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ICT 입찰담합 적발…세 달새 5건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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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입찰담합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해외발전사업 경제성평가 분석 시스템 개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최근 적발·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용관리연구원, 아이에스어드바이저리는 2017년 5월 한전이 발주한 해외발전사업 경제성평가 분석 시스템 개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통상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두 업체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고 기준(피신고인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두 기업이 모두 매출액이 20억원에 못 미쳐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공정위의 ICT 부문 입찰담합 적발은 최근 세 달(8~10월) 사이 5건을 기록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ICT 부문 입찰담합 적발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 한 달에 1.7건 꼴로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담합을 적발한데 이어, 9월에는 3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을 적발했다.

업계는 ICT 부문 입찰담합 적발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사업 발주 자체가 많고, 최근에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형태로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절감 등을 위해 민간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을 거쳐 ICT 사업 수행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최근 두드러진다”면서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