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공정위에 신고...TV전쟁 재점화

삼성전자 QLED 8K
삼성전자 QLED 8K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선전포고'에 무대응 전략을 취했던 삼성전자가 정면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양측 '8K TV 전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 신고 사유다.

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으로 'QLED' 명칭 사용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로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

하자 즉각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