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41개 병·의원을 홈페이지(누리집)에 6개월 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다.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로 확정한 6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군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공표했다. 41개 기관 거짓 청구 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
정용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