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혜택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형태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말 기준으로 약 1500개 일반협동조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 조합원수 절반 이상이 여성이거나 총 출자자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한 경우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 추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