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로 정 교수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모습.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모습.

앞서 정 교수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 50분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가 진행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의 집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