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 협상부터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때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며 그동안 관세·보조금 감축률,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미래 WTO 농업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미래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농업협상은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로, 향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WTO 농업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안정적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