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디자인은 자사가 제작한 글꼴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내려 받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면서 윤디자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디자인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윤디자인의 글꼴에 직접 접근해 불법으로 복제·배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윤디자인 측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서의 파일정보에 자사 글꼴이 사용됐다고 표시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글꼴이 다운로드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에 (글꼴이 포함된) 제3자가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복사·붙여넣기 한 경우에도 글꼴이 사용된 것으로 표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5년부터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상대로 한 글꼴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가 756건 이상 접수됐다”며 “교육 당국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