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윤디자인 글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2심 승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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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디자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직접 윤디자인 글꼴에 접근해 불법 복제·배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2심 판결 요지다.

윤디자인은 자사 글꼴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내려받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면서 윤디자인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윤디자인 측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서의 파일정보에 자사 글꼴이 사용됐다고 표시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글꼴이 다운로드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에 (글꼴이 포함된) 제3자가 작성한 문서 일부를 복사·붙여넣기 한 경우에도 글꼴이 사용된 것으로 표시된다”고 판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