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高효율 가전 누구나 10% 싸게 구입한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소비자가 에너지등급을 살펴보며 가전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소비자가 에너지등급을 살펴보며 가전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다음 달부터 최고효율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누구나 최종 구매가 10%를 환급받는다. 기존 한전복지할인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환급 대상을 확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소비문화를 본격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전 국민 10% 환급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8~10월 시범사업에 포함된 TV·세탁기·진공청소기 품목은 제외됐다. 에어컨(1~3등급)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품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조기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별 환급 한도금액은 20만원이다. 카드·마일리지 할인 등을 모두 적용한 후 최종 구매가 10%가 환급금액이다. 산업부는 기존 '가구당 10% 환급'에서 '개인별 10% 환급'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최고효율등급 가전 5개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는 식이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부담하는 총 재원은 240억원이다. 재원 조기 소진 시 환급은 종료된다.

환급 대상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이와 함께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금액 정산·입금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을 비롯해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거래내역서 구매자와 환급신청자가 동일인이라는 건 필수다. 구매가 10%를 환급받은 후 제품을 환불할 경우 환급금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가전 업계는 매출 상승 기대가 크다.

중견 가전업체 관계자는 “겨울철 김치냉장고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일부 업체는 대용량 냉장고 1등급이 삼성전자·LG전자 제품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2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그동안 전기요금 할인가구 대상으로 해 오던 환급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5095㎿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