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당근 주는 정부 “특별승진”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한다.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부처는 공무원 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직뿐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 개정도 이뤄졌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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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시켜 과감한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제한기간이 이전 대비 6개월 늘어난다. 강등·정직은 최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등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다.

적극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하다. 실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으로 임하도록 한다. 공무원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해 객관·합리적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 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