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이 홈쇼핑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송출수수료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와 올해 분 송출수수료를 놓고 첨예한 마찰을 빚은 현대홈쇼핑은 정부기관 중재를 요청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수년간 갑론을박을 주고 받던 IPTV와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최근 방통위에 LG유플러스 송출수수료 협상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하는 인상 요율과 자사가 제안한 수치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현대홈쇼핑은 현재 LG유플러스 10번에 편성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분 송출수수료 협상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 종료'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양사 이해관계를 좁힐 수 없다면 다른 사업자와 10번 채널을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중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이 달 초 A급 채널인 12번 채널에 편성된 홈쇼핑 사업자와 마찰을 빚자 T커머스 사업자와 새로운 편성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홈쇼핑은 내부적 법적 검토를 마친 후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현대홈쇼핑의 방통위 중재 요청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IPTV 송출수수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홈쇼핑은 IPTV가 매년 두 자릿 수 이상 인상을 지속하면서 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보다 많은 가입자 수와 채널 당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홈쇼핑과 유료방송 협상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자 간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내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업계 갈등을 중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합리적 송출수수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계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