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지난달 31일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캠코 사업구조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캠코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인 상황에서 장기투자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 위기 발생 시 조기 소요 자금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법 제명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 위기 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둬 캠코의 일부 기능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지녔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쳤던 캠코가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