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여동생, 매제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과 매제가 이혼하자 매제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가 강경하게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표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을 방법은 희박해집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바삐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환원할 때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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