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한다.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방통위가 중요하게 보는 심사항목이 과기정통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보낼 것”이라며 “방통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에서도 고려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와 합병 모두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만 방통위 사전동의는 합병일 경우에만 거친다.
방통의 의견서 발송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대해 심사할 때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다.
양부처 모두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토대로 심사항목을 정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계획서 초안에 담긴 심사항목에 기반한다.
사전동의 심사항목은 △방송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 및 최대주주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 적정성 9개다.
방통위는 2016년 마련한 심사항목 대비 지역채널 심사 세부내용을 '지역채널 독립성' 초점을 맞춰 수정·보완했다. 직사채널 소유가 금지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인수로 지역채널을 직간접 보유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적책임, 지역성, 상생방안, 시청자 보호 등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과기정통부에 발송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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