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으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3일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 급여는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지급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