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폐업이 확인된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에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