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던 사업장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장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결제원,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했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등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에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와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