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금지 '주류고시 개정안' 15일 시행 유력

불법 리베이트 금지 '주류고시 개정안' 15일 시행 유력

국세청이 업계 반발로 2차 수정안까지 마련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인이 행정절차를 완료하며 시행을 목전에 뒀다.

주류업계는 고시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주류거래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제 701회 예비심사'를 열고 국세청의 '주류고시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4일 고지했다. 규개위의 심사 통과로 주류고시 개정안은 시행에 필요한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고시 시행 시기는 국세청 의지에 달리게 됐다. 국세청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며 진통을 겪어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6일 협회와 업계 등 관련 종사자와 최종 의견을 나눈 뒤 15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마련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내년 6월 시행도 점쳐졌지만 규개위의 빠른 심사와 국세청의 의지에 따라 15일 시행될 경우 기존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이 없이 고시를 시행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고시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일정과 내용들이 빈번히 수정돼 상황에 따라 시행 일자는 변경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발표와 동시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도매 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주류 관련 종사자 모두가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되며 주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할인과 에누리도 금지한다.

이에 반해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은 완화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대한 가격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류업체들은 자율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류업계는 규개위 빠른 심사 통과와 국세청의 조속한 시행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고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국세청의 일정에 동참해왔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 일정이 늦춰지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주류 도매업체와 업소 등에서는 마지막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춘 업체들로서는 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안이 빠르게 시행되고 정착돼 리베이트 근절은 물론 할인과 에누리 금지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근절돼 올바른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지연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의 조속한 시행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물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