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6일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을 통한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1st Lab 간담회에서 신현욱 팝펀딩 대표(왼쪽부터),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피노텍 김우섭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911/1240736_20191106145337_695_0001.jpg)
이날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1st Lab(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 팝펀딩(대표 신현욱), 피노텍(대표 김우섭)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피노텍 플랫폼에서 각 은행 간 대출, 상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