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13일 이전 결론 전망…'재유예' 가능성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전자신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전자신문 DB>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여부를 오는 13일(현지시간)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결정을 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유예하더라도 산업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3일 전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전에 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거론한 일본과 유럽연합(EU) 가운데 일본과는 지난 9월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EU와는 무역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 자동차 관세를 EU와 무역협상에 활용할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른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EU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다시 한 번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내에서도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부과 결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 정가 분위기를 전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다. 특히 올해 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수출량이 많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지난달 25일까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6.7% 성장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타격이 큰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 계획을 모두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대응 방안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반에 걸쳐 대미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