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쟁점은 타다가 기사 근무 형태를 직접 관리·감독했는지 여부다. 사실로 드러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변호사 시각도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관리·감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혁신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혁신보단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비등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을 규정하는 새 기준 도입 필요성을 두고는 공감대를 이뤘다.
불편 파견이 아니라는 측 변호사들은 유연한 법 해석을 주문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빌리티 공유경제 모델은 드라이버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관리·감독을 불법파견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를 파견근로 형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거세다. 김평호 여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타다가 운전자에게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대기지역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데서부터 발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법 회색지대 사업이 아닌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변호사는 “법령과 업무지시를 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최근 판결례를 볼 때 불법 파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타다가 플랫폼 산업 혁신 기반 새로운 편익을 제공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산업 등장에 따른 새 일자리 맞춤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근로자 대상 근로자성이나 근로형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개별 입법이나 사법부 판단 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지금은 산업혁명기다. 생산 수단이 변하는데 옛날 법,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타다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새 기준을 만드는 데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