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 다루게 될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했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폐지를 권고했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 실무능력이 자격 취득 전 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이후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년도 실무형 문제 폐지로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