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3일까지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거동 불편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대상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시범 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별도 행위료는 산정 불가한 경우 약 11만5000원의 수가를 산정한다.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 행위료는 산정 가능한 경우 수가는 약 8만원이다. 참여의료기관은 서비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일부만 산정 가능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시범수가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참여기관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13일가지다.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사범사업 공모 안내와 제출 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