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곤충 사육시설 관리기준 강화...정부 기준 마련

앞으로 사료용 곤충을 키울 때 식용 곤충에 준하는 수준의 시설·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한 '곤충의 사육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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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기준 고시 대상을 '식용 곤충'에서 '곤충'으로 변경해 범위를 넓히고 사료용 곤충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사료용 곤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이다.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등을 칭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곤충은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러야 하고,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주변에는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먹이는 격리된 실내 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육 시설과 먹이 관리 등 사항은 사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출하 관리 기준도 정했다.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지난해 기준 51곳에서 생산했으며 판매액은 22억원 수준으로, 곤충 산업 전체 판매액(375억원)의 5.9%를 차지했다.

아울러 환경 정화 곤충으로 사육·유통·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곤충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곳에서 생산했고, 판매액은 22억원이었다. 곤충산업 판매액 375억 가운데 5.9%를 차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