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평가체계 성과창출형으로 개선...성공·실패 판정 폐지 확산

R&D 평가체계 성과창출형으로 개선...성공·실패 판정 폐지 확산

국가 연구개발(R&D) 평가 체계가 성과 창출형으로 바뀐다. 최종 평가시 성공·실패 판정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했다.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한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 표준지침에 반영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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