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임 자동진행 장치'가 퇴출될 전망이다. 이른바 '똑딱이' 금지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년 넘게 똑딱이를 주 수입원으로 활용해 왔던 오락실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시장이 걷히면서 건전 아케이드 산업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동 진행 장치가 (오락기에) 과다 금액 투입을 유도, 사행성 조장 및 환전 행위를 초래한다”며 “게임 사업자는 버튼과 같은 입력 장치 대신 자동 진행 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관계 기관, 업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3~4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똑딱이는 어른 손바닥만한 기계다. 오락기 버튼을 1초에 2~3번꼴로 계속 눌러댄다. 사람 대신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 한 판을 보통 10여초 만에 끝낸다. 똑딱이 기능이 달린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선 오락실에 설치된 똑딱이는 모두 불법이다. 원래 똑딱이는 오락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오락실을 포함한 아케이드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상당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전국 1000곳 상당 오락실이 똑딱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게임기마다 부착한 성인오락실 타격이 가장 심각하다. 현재 이들 오락실 대부분은 게임위 내부 규정에 맞춰 게임기당 1시간에 최대 1만원씩 수익을 올리도록 OIDD 시스템을 설계했다. 1만원을 온전히 수익금으로 챙기려면 게임기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똑딱이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면 수익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10년 넘게 방치하다 지금 와서 갑자기 똑딱이를 없애라고 하면 재산적 피해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적어도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게임기 수입금 중 10~15%가 업주 몫인데 앞으로는 한대당 1만원 벌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건전 아케이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똑딱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콘텐츠를 기반으로 불법 시장에 몰렸던 사용자를 끌어들일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거 아케이드 게임 부흥기를 다시 열 기회를 잡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은 2005년 국내 전체 게임시장에서 54.8%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기준 2.0%로 쪼그라들었다. 이 기간 매출은 3568억원 규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이용요금 규제도 풀도록 게임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아케이드 게임이 다양한 콘텐츠와 도구를 결합,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