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이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정밀의료 기업 바이오이즈(대표 김성천)는 특허심판원에 압타머사이언스를 상대로 단일가닥핵산의 이중기능을 이용한 특정물질의 동정 및 분석방법(등록특허 제10-0670799호)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청구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이즈는 다중의 압타머 및 핵산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복수의 단백질을 동시에 분석하는 다중 분석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심판청구는 어레이를 이용한 단백질에 대한 다중 분석기술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이즈는 ‘심판 피청구인인 (주)압타머사이언스가 2017년 9월 26일자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즉 품목명이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이고 품목허가번호가 제허17-748호인 AptoDetect™-Lung 제품’이 바이오이즈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압타머와 핵산 분석기술을 이용한 단백질 다중검사기술은 단백질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압타머로 전환하고 압타머를 핵산 분석하는 기술이다.
 
단백질 다중검사기술은 소수 해외 기업이 독점했던 분야로 바이오이즈는 자체 개발 단백질 다중검사기술을 기반으로 폐암을 비롯한 8종류 암종 및 루게릭병 등에 대한 검사 제품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들은 CE marking, 수출목적 인허가 그리고 제조시설은 ISO13485 및 KGMP 등을 획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치매 진단 제품도 탐색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청구를 통해 지난 수년간 제품 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보상받고, 기술의 무단 복제로 인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